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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여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계속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커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배려하여 거리두기 개편을 발표하였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모임 6인까지 가능, 운영기간은 22시까지 연장 (21시 -> 22시)
-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 상관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 예외범위 유지 - (운영시간) 유흥 시절,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바소, 파티룸 등 22시까지
- (식당/카페)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인정
미접종자 : 방역패스 예외(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출입 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출입자 명부인 전자출입 명부(QR체크)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운영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확진자가 직접 접촉자를 스스로 기재하는 '셀프 역학조사'가 도입되면서 확진자 동선과 밀접 접촉자 파악이었던 만큼 출입 명부도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방역 패스 시설에서는 접종/음성 확인인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을 하였는데 이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즉, 출입자 명부인 QR체크는 잠종보류하나 방역 패스 확인은 유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바뀌면서 QR체크를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방역 패스는 유지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모두 11개 업종이며 해당 시설에서는 QR체크를 해줘야 한다.
그 외에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에서는 QR 코드를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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