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22시 연장
오미크론 여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계속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커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배려하여 거리두기 개편을 발표하였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모임 6인까지 가능, 운영기간은 22시까지 연장 (21시 -> 22시)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 상관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 예외범위 유지 (운영시간) 유흥 시절,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바소, 파티룸 등 22시까지 (식당/카페) 방역 ..
2022. 2. 22.